유튜브와 EU의 저작권 전쟁중.. 저작권 13조 법안
2018.1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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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저작권 조항 13조를 만들고 2018년 9월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저작권 13조는 상용 목적이 없어도 저작권을 포함한 컨텐츠를 SNS에 올리거나 재배포하면 안되게 되며..
또한 해당 SNS 업체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내용이 주 골자인듯 합니다.
기존에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게임, 스포츠등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재가공및 공유를 해도 원저작자나 방송사등이 문제를 삼지 않았거나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
저작권 조항 13조에서는 저작권자가 이를 배포하는 sns 업체에 저작권 컨텐츠를 자동으로 관리나 차단하도록 요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1월 최종 투표가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유튜브와 트위치, 유명 스트리머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지만, 이쪽에서 가결이 된다고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대한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한것인데.. 혹 잘못된 정보나 팩트가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참조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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