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본문
1. 저작권은 무엇인가?
많은 국가에서 물리적인 매체에 고정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동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독점 권한을 보유합니다.
보통은 저작권 소유자만이 타인의 해당 저작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TV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작품
- 음원 및 음악작품
- 강연, 기사, 도서, 음악작품 등의 저술 작품
- 그림, 포스터, 광고 등의 시각 작품
-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 연극, 뮤지컬 등의 극 작품
아이디어, 사실, 절차 등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물이 창의적이어야 하고 실재하는 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름 및 제목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구글에서 정의를 해 두었네요.
즉, 쉽게 말해 내가 만들 컨텐츠의 소유권입니다.
상품이나 출판물일 경우 이 경계가 확실한데, 복사와 붙여넣기가 너무 쉬운 인테넷에서는 이 경계가 많이 모호해 졌습니다.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하나하나 체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해 지면서 저작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암묵적 동의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유튜버나 1인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최소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가해자가 되지 않을수 있으며,
내 컨텐츠가 도용되는 피해도 막을수 있습니다.
2. 유튜브와 저작권
유튜브는 단순 순수 창작물로는 컨텐츠 양이나 질적으로 부족함이 많을거라 생각되어서 초기부터 저작권이 많이 느슨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져다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공중파든, 영화든, 게임이든 화려하거나 괜찮다 싶으면 많이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6월쯤 저작권을 강화하면서 일명 노란 딱지가 남발이 되고, 단순 영상 짜집기는 채널을 폐쇄까지 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본에는 수익이 되던 컨텐츠가, 이제는 저작권 문제로 올릴수 없거나.. 올려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많이들 당황해 했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대란"으로 검색해 보시면 해당 글들을 아직도 보실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작권의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0